Q. 임차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오늘 부터 도시기금법 변경으로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 주택 보유수, 대위변제건수, 보증보험 지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그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