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이전과다르게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과 같은 세금체납여부등을 확인할수 있고 계약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등기부상 명의자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상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므로 해당 부분까지만 알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을 통해서 현 건물에 대해서 얼마의 대출여부, 소유권상의 권리문제등이 있는지 여부등을 통해 재정상태를 예측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임대차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오픈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 자리까지 간다면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해볼 수 있어서 선순위 채권을 알아볼 수 있고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까지 못간 상태에서 알아보려면 정보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공적서류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도만 볼 수 있어서 건물에 잡힌 근저당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본인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선순위 권리자 유무 확인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용 상태 등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서류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협조하여 본인의 부채 현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
이런사항을 공인중개사와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전세주택과 집주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있으나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공개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지만 공익을 위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정보 뿐아니라 집주인의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 소유권 관련한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주담대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항인 세금체납여부나 전입세대에 대한 정보 및 기타 경제상황 등은 집주인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의해서 5월27일 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가 있었는지를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에서 조회를 해도 되고 안심전세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건수 및 보증금지대상여부 및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 세대 열람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 우선적으로 오늘 부터 도시기금법 변경으로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 주택 보유수, 대위변제건수, 보증보험 지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그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