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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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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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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주택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개인주택의 마당에 작은 연못이나농구대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는어떤 것이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가요?허가 없이 설치를 하면 불법시설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지자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없이 설치하였다고 적발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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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지방에도 부동산 훈풍이 불까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공급이 줄어들어 지방 부동산 훈풍이 부는걸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들어서요===> 현재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발표는 없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엿던 정책을 대부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 보다 규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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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맘에 드는 집인데,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줄때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집보러가도 되냐했더니 지금 당장은 샘플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라인호수, 구조이고 맘에 들어서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실제 임차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하는게 좀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하지 않고 집을 계약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되네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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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예전에는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니라던데 그렇다면 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스타벅스는 아무곳이나 입점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서 입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평가경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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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그래서 추려서 2가지 정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 안전하면서 임대인 측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특약 요구사항인지 한 번 봐주시고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나, 잔금 입금 익일까지 임대인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둘, 보증보험 전액 가입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상기 특약을 고려할 때 법적, 임대인의 심리적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질문 2. 두 번째 특약 사항만 써도 첫 번째 특약 사항이 커버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약사항만 쓰는 게 원활한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두 번째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면 첫 번째 사항도 같이 넣도록 협의해봐야겠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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