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그래서 추려서 2가지 정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 안전하면서 임대인 측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특약 요구사항인지 한 번 봐주시고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나, 잔금 입금 익일까지 임대인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둘, 보증보험 전액 가입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상기 특약을 고려할 때 법적, 임대인의 심리적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질문 2. 두 번째 특약 사항만 써도 첫 번째 특약 사항이 커버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약사항만 쓰는 게 원활한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두 번째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면 첫 번째 사항도 같이 넣도록 협의해봐야겠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