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3개월 ..................
실수로 나가기 한 달 전에 나간다 했는데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하네요.그런데 나가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했는데 다음달 부터 한 달이라고 하는데그럼 오늘부터 나가기로 한다면 5월, 6월, 7월 해서 7월달 까지를 세달로 칠 수도 있나요? 지금 바로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