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6년차에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한곳에서 전세로 6년을 거주하였고, 한번 더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21년도, 전세 2년차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5%인상,23년도, 전세 4년차에 시세반영하여 47% 인상하였고25년도, 이제 6년차인데 갱신권으로 5%인상 하는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25년도 전세가는 23년 대비 2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