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직장일로 지방에서 원룸생활을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이후 1년 게약만료가 다 되가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방 빼달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것은 그냥 연장 계약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가요? 아니면 7월 1일 다 되가면 연락이 오는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