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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보석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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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5%상한 기준되는 주택 궁금해요

시군구청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한을 지키라고 하는데 5%로 상한을 두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등록하고 첫 등록주택의 임대료인지 아님 등록 당시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가 말소 전까지 계속 가격 기준이 되는지요

하나의 주택 임대료가격이 정해진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5% 상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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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투기 방지등을 위하여 현재는 기존에 운영중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약 후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등록 기간 (의무기간 8년, 10년) 동안 갱신시 5%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한을 지키라고 하는데 5%로 상한을 두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임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등록하고 첫 등록주택의 임대료인지 아님 등록 당시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가 말소 전까지 계속 가격 기준이 되는지요

    하나의 주택 임대료가격이 정해진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5% 상한 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고한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 임대료 상한은 직전 계약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 당시의 임대료가 기준입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연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입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 이후 매년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는 등록 말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등록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 다음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