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재개발 법인명의로 매수 질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물건을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입주권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법인 대표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 와 " 입주권의 귀속 주체 "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하고 , 일반적으로는 자연인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 예외적으로 법인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는데 , 이는 정비계획이나 조합 정관 , 그리고 조합 설립 당시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 조합 설립 전에 법인이 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 조합이 법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면 입주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입주권은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의 자산으로 인정되며 , 대표자가 임의로 개인 명의로 입주권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입주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인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향후 분양권 , 분양 대금 납부 , 양도 시에도 법인이 주체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

    ㆍ 법인 명의로 재개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제한적입니다.

    ㆍ 입주권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 대표자 개인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ㆍ 조합 정관과 설립일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 조합 측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재개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 단순히 매수만으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사전 법률검토 및 조합과의 협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매물을 개인이 사게 될때 그리고 법입이 사게 될때 각각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법인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 대표가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원칙적인 명의는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됩니다

    법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입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 투자자 또는 일반 매수자로 간주되어 분양신청 권리 없음,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실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갖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 개인이 조합원이 되지 않고 법인 명의로 입주권이 나옵니다.

    조합원 총회, 의결권 행사 등은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물건을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입주권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법인 대표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는건가요

    ==> 법인 이름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혹시 지금이 현금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인 명의 재개발 입주 권 가능 여부입니다 :

      • 법인 명의로도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 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 권은 해당 정부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법인도 이러한 소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자격 부여 대상 입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 자 등)가 됩니다.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해당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주체가 조합원이 도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하여 조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조합원 한 명당 입주 권 하나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이 한 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입주 권 한 개를 받게 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입니다.

      • 분양 자격 제한 :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또는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 될 수 있습니다.

      • 투기 과열 지구 내 제한 : 법인 매입 시점과 재개발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자격 승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 문제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입주 권을 받는 경우 개인과는 다른 세금 문제(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지역 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