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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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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전답의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몇프로 정도인가요?
전답의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몇프로 정도인가요? 제가 공유물(토지 전답)을 현금으로 대신 주고 단독소유 하려고 하는데, 보통 공시지가 정도를 현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해서요.==> 전답의 공시지가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격의 50% 수준입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정평가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시 동시에 임대인변경시 계약서 및 잔금
전세를 구했는데 집주인 매도예정이고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는상황이고요.그런데 전세잔금날과 집양도날이 같은날로하는데잔금은 기존임대인에게 지불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이라는데 맞나요??==>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에 누구든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거래은행에 제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전기 두 곳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전세가 안 빠졌는데, 다른 곳에 월세로 먼저 들오가려고 합니다. 도시 가스는 두 곳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전기도 그렇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ㅠㅠ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드려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1.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24년 7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함2. 월세 임차인 구했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완료함3.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아본 결과, 임차인 전입신고와 별개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4. 재산세 절세를 위해 업무용 ->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이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1주택자가 되어 추후 무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아니면 이미 2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인가요?==>청약시에는 무주택자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권리분석결과 lh대출이 가능한 정도로 안전한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lh대출은 청약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권리분석과정을 거쳐 통과되는 경우 대출대상입니다.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세대분리예정이면 lh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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