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날짜가 정해졌는데 전세 묵시적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저는 방을 뺄 생각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날짜를 맞춰 이사 날짜도 10월로 정했고, 이사갈 집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를 가는거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궁금한 점은, 지난번에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꼭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졌고, 서로 협의된 부분인데 연장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준 권리상태에서 권리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예비 신혼부부 세대주 분리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직 및 예비신혼부부로 예비남편과 거주중입니다. 저의 주소지는 부모님 밑으로 세대주 분리 전이고, 예비남편은 현재 저와 같이 거주중인 빌라로 세대주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예비신혼부부 청약 신청 예정이라 저 또한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같이 거주중인 빌라가 아닌, 제 부모님의 다른 집으로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제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제가 세대주 분리하고자 하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이 집에는 현재 다른 전세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어머니 명의의 집으로 주소이전 및 세대주 분리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위 방법이 아니라면 예비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연령 및 경제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Q. 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이후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며,소형 매물도 씨가 마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 대출 제한으로 그냥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사고) 스테이하고 있다는 거죠.]대출 규제로 촉발된 전세 품귀와 월세 확산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집 1채 갖고 있어서, 전세 임대를 줬는데..월세로 바꾸려면 그 차액만큼 돈이 있어야..전세로 바꿀텐데..현재 전세이면 그냥 전세 세입자로 계속 치고받고 해야될텐데..전세 금액이 크면 대출이 안되는데..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 유리한지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 부담되는 금융비용이 저렴하고 보증보험 가입에 유리하다면 전세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