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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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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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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매매?
전세가 11월 말이 만기입니다.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고저는 새로 이사 할 집을 매매로 알아보고있는데7월대출규제때문에 6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싶어요.일단 제가 살 집을 매매로 해놓고 전세집에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도되나요??==> 네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 할 집은 세입자가 8월에 나갑니다.11월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만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ㅜㅜ==> 재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후 결정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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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발코니확장하면 전용평수에 미포함인가요?
요즘 신축아파트보면 발코니확장옵션이있던데 주위사람들은 무조건발코니확장하라고 권유하더라구요? 발코니확장하면 전용면적평수에는 표기가안되는(실제평수에미포함)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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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상황은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 전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불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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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 여부
21년 5월에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려하는데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규제가 구매 당시 시점인지 현재 시점인지 불분명해서요==> 현재 시점에서 규제되는 사항이고 현재 해제되었다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아닌 비규제지역이니 구매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더라도 현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전세대출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발생되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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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 재개발지역이며 조합사무실설립됨
상기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 입주자격이 취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분양신청시기에 맞추어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주시 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
351352353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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