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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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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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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분양권을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분양권을 매도 하고싶은데 언제부터 글을 올릴수있나요?==> 우선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간 만큼 기다려야 하고,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후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현재 중도금대출 서류심사중입니다.글올릴때 주의사항이있을까요?청약이 아니니 따로 매도할수있는 기간은 없는거죠?그리고 전매제한지역 아니고, 분양가에 그대로 팔면 양도소득세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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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구입을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동명의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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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주택소유여부는 개인별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주택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청약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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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묵시적갱신일 경우21년 6월-23년 6월까지의 계약에서 이때부터 3개월전에 말했어야했는데 제가 1개월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갱신된 상태인걸까요?==>현재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이미 갱신이된 상태였다면 특약을 보고 1개월전에 말씀드린건데 특약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던건지 또 묵시적갱신이라도 특약사항들도 같이 따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걸까요?==> 특약조건에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반영되엇고 이를 기준으로 통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묵시적갱신이면 해지 의사를 밝힌후 3개월 뒤에 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이사를 진행해도될까요?==>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해지시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4.묵시적갱신이아닌 재계약 상태인경우그럼 특약대로 21년 6월-23년때의 연장과 이번 3.23년 6월-25년 6월 이사 연락 모두 특약대로 1개월전에 말했으니 괜찮은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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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5월 중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몇달전에 통화할때 조만간 재계약을 하자, 월세는 5만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까먹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혹시 재계약을 할때 기간이 몇달 안에 해야하거나 정해져 있는지, 만약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된 조건으로 처리를 진행한다면 고민사하잉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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