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5월 중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몇달전에 통화할때 조만간 재계약을 하자, 월세는 5만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까먹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할때 기간이 몇달 안에 해야하거나 정해져 있는지, 만약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재계약 시기법적으로 재계약은 계약 만기 전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시기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예: 보증금·월세 인상)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통보가 없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요: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시적인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됩니다.
단,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집주인과 통화하셨던 내용(월세 5만 원 인상 등)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효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셔서 정확한 재계약 의사와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요약법적으로 정해진 재계약 시점은 없지만, 계약 만료 전에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진다면(월세 인상 등)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 관련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미 몇 달전에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면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 임대인 측에 연락 하셔서 임대료 인상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해야 향 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까지 해당 기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에 동의를 하실지 다른 조정을 제안하실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5월 중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몇달전에 통화할때 조만간 재계약을 하자, 월세는 5만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까먹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할때 기간이 몇달 안에 해야하거나 정해져 있는지, 만약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된 조건으로 처리를 진행한다면 고민사하잉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 계약은 안됩니다
아직 한달정도 남아있으니 임대인이 기간안에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쓸거라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안하면 그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을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기간중에 통지되었고 임차인도 동의했다면 이미 계약은 갱신된 것인데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두 계약도 유효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시기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계약 종료 전에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최소한 계약 만료 전까지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별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햐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