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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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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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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친구가이번에 청약당첨되었길래 인터넷조회해보니까 다른사람들이 입주권,분양권 개별로놓고 매매하던데 두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분양권은 재개개발 아파트 등을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해당되지만 입주권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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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에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았는데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시골 이웃분께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땅을 팔자니 양도세 걱정이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상속재산 매도기간도 경과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헤당되기 위해서는 8년이상 자경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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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구입하여 활동도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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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임대인 한테는 말해둔 상태구요근데 제가 5월 초에 열흘정도 해외일정이 있어요그사이에 집 보러 오는건 문제가 없는데 (비번 말해둠)이사일정은 그냥 서울 와서 잡으면 되죠?그때까지 월세까지 제가 내야하는건 당연히 알구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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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 기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를 연장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틀 통보한 것으로 봐서는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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