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 변제기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 해결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세권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가능합니다.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11월 11일에 (2개월 전) 자동 계약 연장되었다고 집주인께 문자가 왔는데 연장을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렸어요)월세 5% 인상과 함께 계약 자동 연장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에 올리고 복비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십니다.이 경우 제가 복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