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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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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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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금액을 보증금에서 깔수가 있나요?
세입자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준 경우에 세입자가 돈을 안갚을때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가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등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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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2주택자는 대출 받기 어려운가요?
기존 집에 1억정도 대출(주택가 대비 30프로)이 잡혀있는 상태로 다른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대출을 주택가 대비 40프로정도 받고자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가요 ?==>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추가 신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연말인 관계로 각종 대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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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리룸 임대차종료 비용발생 질문이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을 하였다고 연장하는 경우 2년"이 됩니다. 청소비 문제는 지급하되 도배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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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벨트 풀릴확률은 얼마나되나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확률이 많이낮을까요?해제될 확률이 아니면 어느정돈 높은편인가요?무조건 개발된다는 인식은없죠?해제가 얼마나낮나요? 대략적인확률을 수치화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치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만큼 지자체 자력으로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움직이기 때문에 해제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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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 받을때 어떤조건이 있어야 유리한가요
아파트 분양 받을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장 유리한가요.기본적으로 청약은 들어야 되는건 알겠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걸 준비하는게 좋은가요==>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평상시 "부양가족수, 무택기간 및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과되는 만큼 가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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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 살때나 팔때 그리고 전세등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살때 팔때 그리고 전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이외에 중개수수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즉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이외에도 실비 청구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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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근처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엄청 많던데요
아파트 근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요.이렇게 많으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 영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정형화가 되어 있고, 권리분석할 것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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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층 상가주택 인데 빨리 팔려면 2층을 월세보다 전세금 올려서 구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전세 1억2천정도로 올리는게 나을까요==> 공시가격 및 기존 임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럼 1층2층 1억 4천500 전세금이면 6억에 올려도 4억 5천500에 살수있어서 좀 빨리 팔릴까요아님 보즘금 7천이어도 월세가 30인게 더 빨리 팔수있을까요==>7000/30을 기준으로 새로운 손님의 요건에 맞추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층도 이번에 세넣을려면 도배장판하려면 200정도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면 집안 도배 및 장판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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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심리전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과의 심리전이 필요한 과정일까요? 쿨하게 거래하는 경우는 없을수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파는 느낌도. 급하게 사는 느낌도 드러내면 안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도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통상 급매물인 것처럼, 시간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 매수인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만큼 이러한 모습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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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인데 1달~2달 시점에 방을 빼라고 연락왔어요
월세 세입자인데요제가 1월 5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11월 8일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없다고 전세로 바꿀테니 방 빼달라 연락이 왔어요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현재 기간적인 측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생각해보니 이미 11월 5일 지난 시점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제가 더 있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같은걸 요구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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