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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중히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작성/교부를 미루신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민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우선 사장님 제외하고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사장님 포함 5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한데, 재직기간이 짧아서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급여는 해고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름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고(단 월급제 등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업주가 통보를 받은 당기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 예고를 하던지,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이런 법적 의무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예고 예외 사유--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도급계약 휴일 근무 발생 시 휴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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