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소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주요 법령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즉 용자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해두어야 하고, 성인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