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년퇴직이 6월30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빠서 7월31일까지 1달 추가 근로를 요청 했습니다.
하여 사규에의해 6월30일 정년퇴직을 하고 7월31일까지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한달에 대한 급여는 기본소득세금만 공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정년퇴직 후 1개월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7월31일 자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일용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한달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일용직으로 일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때문에 해당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 퇴직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도달로 상실신고를 한 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