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숭고한돌고래
살짝숭고한돌고래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년퇴직이 6월30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빠서 7월31일까지 1달 추가 근로를 요청 했습니다.

하여 사규에의해 6월30일 정년퇴직을 하고 7월31일까지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한달에 대한 급여는 기본소득세금만 공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