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퇴직 1개월남은 퇴직 예정자에게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 하면 이는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를 강요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닌 휴양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예정된 퇴직자에게 갑자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라면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강요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차처리 등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
연차 사용 권고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퇴직할 때까지그냥 출근해서 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로의 사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까지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보유 중인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음을 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