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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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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로 영업직에 근무중입니다.

  2. 회사규칙 위반시 원아웃제도 가 있습니다. (베포된 자료 없이, 영상으로 확인)

  3. 이를 위반하여 퇴사조치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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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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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도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사유도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사유는 질문자님 말씀하신 원아웃제도에 따라 퇴사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에 대해 확인을 받고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과정이 가능은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아웃제로 인한 퇴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계약형태, 실제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언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등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하고, 퇴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프리랜서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한 후 해고 등으로 이직(퇴사)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노무 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