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를한다면 내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은 어떻게되나요 1년치 연차수당을 받는지
아님2년치 수당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2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원은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 1 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이상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 1년 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15일 이렇게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년 차에 부여되는 15일 연차가 새로 추가되려면 2년하고도 1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1년+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만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시 1년미만자의 경우 월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후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
그리고 그 익일에 15개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 2년 되는 해에 퇴사하면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