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제가 1주에 월화수 5시간 씩 총 15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휴계시간 30분 적혀있긴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구하니까 5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주 15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빠져서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편의점 근무 특성상 항시 개방하니까 손님들도 계속 오고 그래서
솔직히 30분동안 편하게 쉰적도 없는데
계약서 상 그렇게 적었다고 안준다고 하면 좀 억울하네요
근로법 상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의 휴계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편의점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근로를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쉰 적이 없다는 점(예: 손님 응대, 매장 대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일지, CCTV 등)를 준비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본인이 마련해야하고, 보통 이런거 하려다가 다른점을 트집 잡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