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
물류센터에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신고서를 확인했더니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작성했더라고요
9시~18시(8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출퇴근 했고 오전10시30~50분까지휴식, 14시20~40분까지 휴식,4시~30분휴식(간식먹는 타임) 총1시간10분 휴식시간입니다
특성상 9시~18시까지(피킹) 걸어다니면서 바구니 물건 답는 피킹이라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그런데 휴식시간도 근무연장선 아닌가요? 휴식시간 까지 시간당 계산해서 입금해주고 급여명세서에도 총근무시간 계산해보면 8시간인데 왜 7시간이라고 작성했을까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하고
소숫점 첫번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식시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도 무급으로 취급하긴합니다
만약 저 중간중간에 있는 휴식시가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거나, 언제든지 작업을 재개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재됩니다.
때문에 만약 휴게시간(휴식시간)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신고서에도 7시간(8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