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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유서를 쓴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법적 의무근무시간은 다 충족시켰으나,

초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예. 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타 부서원 대비 근무시간이 비교적 적다고 인사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갑작스레 이렇게 사유서를 적으니 황당해서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인사부서에서 압박이 들어올시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근로 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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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지시ㆍ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연장근로가 적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나 인사발령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결국 소정근로시간 늘 모두 충족했는지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라고 기재하신 걸 보면 소종 근로 시간은 모두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의무적인 충족 시간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등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사팀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미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원 대비 근무시간이 비교적 적은 것이 사유서를 작성할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아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사유서에 해당한다면 간단하게 작성해서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