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외에 회사에서 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사적 모임이나 회사와 무관한 개인 동호회 활동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내 동호회라 하더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예산·장소를 지원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등 사용자의 주관·지도·관리 아래 있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이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동호회에 가입을 강제하여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운영된 동호회 활동이라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동호회의 활동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재하신 "공식적인 행사 외에 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등의 문구로 보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가 회사의 지배·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거나 회사가 주최·승인하였고,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동호회 활동 비용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장려하며 활동 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는 등 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가 강제는 아니어도, 사회통념상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1)사업주가 행사 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3)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두 보고도 포함)
4)그 밖에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호인 모임을 조직·지원하며, 행사 시 회사 허락과 비용 지원이 있었고, 회사 차원의 관리가 있었다면 근무시간 외라도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사적인 동호회나 회사와 무관한 자율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공식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 시에는 회사의 동호회 운영 지원 내용, 활동 승인 절차, 활동 계획 및 보고 기록 등이 산재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