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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급하게 비자 발급받으려고 펜션을 예약했는데... 비자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여행을 못 가게 되었어요... 펜션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약 취소를 요청드렸더니, 규정상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비자 발급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자 문제로 펜션 예약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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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하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쪽이 아닌 법률상담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자 발급으로 인해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 취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 예약 시 약관에 명시된 환불 규정과 펜션에 문의하여 비자 발급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펜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비자 발급의 지연은 펜션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 수수료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답변하기 제한되는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환불 관련 내용이라면 해당 결재시 서명하였던 약관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비자가 문제 될 거 같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겁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취소 시 환불 및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 사정'과 '사업자 사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정부의 명령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은 "개인의 행정적 문제"로 간주되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휴일.휴가)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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