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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급하게 비자 발급받으려고 펜션을 예약했는데... 비자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여행을 못 가게 되었어요... 펜션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약 취소를 요청드렸더니, 규정상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비자 발급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자 문제로 펜션 예약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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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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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하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쪽이 아닌 법률상담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자 발급으로 인해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 취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 예약 시 약관에 명시된 환불 규정과 펜션에 문의하여 비자 발급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펜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비자 발급의 지연은 펜션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 수수료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답변하기 제한되는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행업 또는 숙박업 예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해당 펜션의 자체 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비자 발급 지연은 일반적으로 펜션 측의 책임이 아닌 고객 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수료 부과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환불 관련 내용이라면 해당 결재시 서명하였던 약관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비자가 문제 될 거 같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겁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취소 시 환불 및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 사정'과 '사업자 사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정부의 명령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은 "개인의 행정적 문제"로 간주되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휴일.휴가)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