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팀장과 트러블이 있고나서 스케줄을 일부러 힘들게 짜거나 인사를 무시하고 단체메일에 모욕감을 주는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어서 너무 신고 하고싶은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너무 힘드네요.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어 연차도 자유롭게 못쓰고 있습니다. 한달넘게 지속되고있어 정신과도 다녀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팀장이 우위를 이용하여 스케쥴 편성에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이메일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주신 사유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다른 직원과 조율하라는 요구가 관행 수준이라면 무조건 위법은 아니나, 연차 사용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팀장이 인사 무시, 단체메일 모욕, 불리한 스케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서면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타 직원의 핑계를 대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므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조절할 문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인 팀장이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질문자님을 힘들게 한다거나 단체 메일로 모욕감을 준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6 조의3에 따라서 회사 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을 때 인정 받을려면은 팀장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증빙 자료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질문단이 말씀대로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대체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228 2005.8.12. 참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문제된다고 여기는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및 정황증거 등을 수집하길 제안드립니다. 신고의 가능성과 별개로 인정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넘는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를 의미하는데,신고인들이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여기에 포섭될 거 같지만, 정직 노동부 신고 이후에 인정율은 낮습니다
많은 수의 신고 건들이 증거는 없이 본인의 증언만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글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을 어렵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연차 거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메일에 어떤 내용으로 모욕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