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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잘먹는티라노사우루스
꽤잘먹는티라노사우루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1) 처음에는 20일 근무라고 들었는데 근무일수를 21일, 22일 이런식으로 늘려서 스케쥴을 짜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2)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월-금요일로 들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근무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3) 관리자의 심한 폭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하고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날짜가 있나요?? 한달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도 더는 일하기 힘들어 내일부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대 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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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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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추가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달 전 통보 및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처음에는 20일 근무라고 들었는데 근무일수를 21일, 22일 이런식으로 늘려서 스케쥴을 짜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를 한 달에 며칠할지 고정하였다면은 그 외 근로 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2)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월-금요일로 들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근무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당초에 근로계약 시 월에서 금요일로 했음에도 토요일로 근무시킨다면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서 명확히 하십시오

    (3) 관리자의 심한 폭언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하고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날짜가 있나요?? 한달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도 더는 일하기 힘들어 내일부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대 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 규정 등을 말하더라도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은 회사 내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함이 명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보다 명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하면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3. 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당일 퇴직도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요일별로 근무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이나 소정 근로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 연장선인데 토요일 근로는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그날 근무를 시키더라도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였다면은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고 앞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급적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직 합의를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일 외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하니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절차 경과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고정하고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20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