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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기존 급여일에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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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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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 후에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사전 합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급여일과 관계없이 별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상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일이 명시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 퇴사시 금품청산 기일에 대해 동의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라면 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아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등이 불명확한 입사일에 추상적으로 사전 동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늦추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이나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일에 지급이 되면 족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놓았다고 해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에 따라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