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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하더라구요ᆢ이거 법으로 걸고넘어져도 저는 사장갑질로 그만둔거고 그만둔다했을때 아무말없어서 내가그만둬도 된다라고 알았다하면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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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재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지 그만 두는 것으로는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묵시적으로 수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가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까지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은 록이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 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기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그걸 준수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퇴사의 이유가 사지어의 갑질이든 욕설이든 이에 대해 문제 삼는것과 본인이 퇴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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