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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유로운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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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하더라구요ᆢ이거 법으로 걸고넘어져도 저는 사장갑질로 그만둔거고 그만둔다했을때 아무말없어서 내가그만둬도 된다라고 알았다하면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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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언행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5일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합의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한 사유와 관계없이 5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정리한 후 임금청구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재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지 그만 두는 것으로는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묵시적으로 수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가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까지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은 록이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 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기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그걸 준수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퇴사의 이유가 사지어의 갑질이든 욕설이든 이에 대해 문제 삼는것과 본인이 퇴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