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갑대ㅣ 징계를 하고해고를 했는데 절차가 부당한것 같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구제신첫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60일 내 심문회의가 열리고 부당해고를 판단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소재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해고사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조정기일을 거쳐 사용자와의 합의가 시도되고, 불성립 시 본격적인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접수 이후 이유서, 답변서 서면 공방이후 심문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돈고, 그 후 안내에 따라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다투는것이 쉽지 않으니 대리인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 팩스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을 사유로 해서 해당 지역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