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갑대ㅣ 징계를 하고해고를 했는데 절차가 부당한것 같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구제신첫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60일 내 심문회의가 열리고 부당해고를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소재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해고사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조정기일을 거쳐 사용자와의 합의가 시도되고, 불성립 시 본격적인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접수 이후 이유서, 답변서 서면 공방이후 심문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돈고, 그 후 안내에 따라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다투는것이 쉽지 않으니 대리인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 팩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을 사유로 해서 해당 지역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