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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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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만일 직장상사가 절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회사 인사팀에게 상의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경우 어디다 신고를해야 제가 편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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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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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내 창구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어 노동청 진정 절차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문자, 녹취, 진술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민 신고하실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회사에 객관적인 조사갇 되도록 시정지시를 하며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 및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