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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직원은 허가없이 타업종에 종사할수 없다".라고 취업규칙에 있는데, 업무시간이후에 아르바이트도 안되는걸까요?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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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나, 판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겸직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 이후의 아르바이트는 본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제한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겸직을 허용하게 되면 그로인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사정을 설명하고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의 모든 겸업을 회사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직원들이 투잡, 쓰리잡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저러한 겸업으로 인해 본인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겹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보안자료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징계수위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근 후에 겸업 등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여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현업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업무에 근무시간 외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타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부당하지만

    직원은 타업종에 취업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 그리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타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회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업무가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 근무하는 직장인데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 등을 오후 24시 ~ 03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무작정 불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겸업·겸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겸직을 불허했다면,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의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