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심기발한배
진심기발한배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8월 13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 12일에 월차 소멸 예정인데,

만약 11일에 14일 휴가를 신청하면 이건 월차를 소진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3일에 생기는 연차를 소진하는 걸로 체크 해야 할까요?

소멸 전에 빨리 쓰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휴가계를 올렸는데

연차 생성일인 13일 이후 날짜에 휴무를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걸로 체크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법령에서 말하기는 기간은 '시기 지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4년 8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1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원칙에 따라 2025년 8월 14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2025년 8월 13일에 새로 생선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잔여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12일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13일부터는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당초 소멸기한 이후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기한 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이월 합의 후 사용한 것으로 관리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이 받는 휴가는, 입사 월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어, 만 1년이 되는 날(예: 8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한 월차(최대 11일)는 1년 되는 날에 모두 소멸됩니다.

    휴가 신청일(휴가계 제출일)이 8월 13일 소멸 전이라도, 실제 휴가 사용일(실제 휴무일)이 8월 13일 이후라면, 이는 기존 월차(1년 미만 발생분)가 아니라 1년 이상 연차(15일로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8월 13일 전까지 휴무일을 지정하면 남아 있던 월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체크하지만,

    8월 13일 이후의 휴가일은 만 1년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즉, 15일 중에서 소진)로 관리해야 올바릅니다.

    1년 미만 월차를 기간 내(만 1년 전) 미사용했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이미 1년이 지나 그 이후 휴무를 신청하면, 그 시간은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휴가 계획서 제출 시점이 소멸 전이라고 해도, 실제 휴가 사용일을 언제로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의 사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서면 통보 등)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11일에 1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경우 회사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 1일 사용분 수당 정산 해주지 않아도 됨

    2)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청구이므로 불허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2025.8.13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연차휴가 사용기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할지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 근로자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므로 위 2가지 방식 중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소멸일이 지났으므로 근로자분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해서 사용하는 때는 해당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선입선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고 그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