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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얌전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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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

실업급여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 퇴사하려고 합니다 30년을 다녔는데두 본인이 퇴사를한다고 했다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정녕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여 너무 억울해서여 방법이 혹시라두 없을까여 제발 알려주세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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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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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혹여나 업무전환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이전하고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진퇴사여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한 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는 날이라 하면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금요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시는 방법과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만료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을 때 취업기간의 활동을 도와주는 성격의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직이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0년 이상을 재직했어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으실거 같네요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거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예: 일방적 임금 삭감, 근로시간의 부당한 연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단,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건강상 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회사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시간 과다(주 52시간 초과 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회사의 휴업, 폐업,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