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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엄준한팀장
아마도엄준한팀장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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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2024년 4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31일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5년 4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 중도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라 확정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2024.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2025.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된 26일은 확정일수 이므로 차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게 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근무기간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생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긴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2년차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5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니다. 2년차 만근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1년차 근로의 대가입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마땅히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4.1.입사 하였다며 재직기간 1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

    25.04.01.에 15개 발생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26개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휴가는 재정산 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8월 31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휴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