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4대보험 직장인 1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해외여행 때문에 특정한 달에 연차 10일을 몰아서 사용할 계획인데 그래도 저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회사가 수용을 해줄수 있는 범위인가요?
그애도 1달 만근으로 처리되나요?
회사가 연차10일 사용을 거부할 권리도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 담당자가 1명 뿐인데 10일 연속 사용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등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10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0일을 연속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5일 연속사용 하면 그 주에 1일이라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개근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나, 이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조치입니다.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0일 사용하셔도 그 달은 만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10개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규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사용갯수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