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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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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제목과 같이 ‘오늘 몸이 갑작스레 너무 안좋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봐야돼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직원이 문자나 전화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안나온 경우에도 무단 결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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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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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결근을 통지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또는 근로계약당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근하고 임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무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과 같이 출근시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해서 출근치 못한다고 연락을 해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사유가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들면 병원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제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병가제도 및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면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으면 연차 처리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해당 근로자의 휴가가 없을 경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유계결근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락이 왔지만은 보유한 휴가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무단결근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락이 왔고, 아프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급여의 공제는 물론 진행해야겠지만 징계책임까지 지는 무단결근 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