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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강렬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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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작년에 아르바이트 3.3% 프리랜서로 9월~12월 계약을 하고

25년 1월부터는 시급이 달라지니까 그때 새로 바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작성을 까먹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현재 7월말까지 왔는데요

갑자기 근무지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직접 정확히 얘기를 전달해주지 않으셨고 눈치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딱 한 달 전 고지를 하려는 듯 합니다.

이미 폐업 예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 계약서 미작성

  • 고용보험 x

  • 비자발적 퇴사 예정 (근무지 폐업)

이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한지 1년이 되기 딱 2주 남겨놓고 매장이 폐업을 해서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실업급여도 못받으면 진짜 오리알 됩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2.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소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구

    2. 응하지 않을 시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3.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4. 이 경우 그간 밀린 고용보험 뿐아나라 4대보험료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급여의 약 9%)

    5. 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속득세 경정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애초에 현재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