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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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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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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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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현 직장에서 계속 계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마 소득이 적어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 나이에 이직 잘못하면 커리어가 꼬입니다그리고 공무원 하시다가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하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확실한 사업계획 등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안정적인 공무원을 하는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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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랑 개인 연차휴가까지 꽉 채워서 다 쓰고 가세요2달 전에 퇴사통보하는거면 그만큼 인수인계 등도 빨리 진행될텐데, 회사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거보다 연차휴가 소진하고 가는것을 더 좋아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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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해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체교섭이 노사가 공동으로 도출한 결과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 회사가 그걸 홍보하거나 내용을 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애초에 교섭이나 조합 선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때문에 저걸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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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3월 14일 퇴사 후 3월 31일 급여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2. 홈택스 신고 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기본정보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클릭신고서 내 근로소득(상용근로자) 항목에서중도퇴사자(A02) 코드 선택해당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 및 연말정산(중도정산)한 소득세 입력(총지급액: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 합계, 소득세: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세액)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제출방식에서 '수시(월별) 분할제출' 선택 후, 중도퇴사자 정보를 입력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퇴직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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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또한 B회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꼭 A회사의 것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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