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3월 14일 퇴사 후 3월 31일 급여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2. 홈택스 신고 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기본정보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클릭신고서 내 근로소득(상용근로자) 항목에서중도퇴사자(A02) 코드 선택해당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 및 연말정산(중도정산)한 소득세 입력(총지급액: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 합계, 소득세: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세액)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제출방식에서 '수시(월별) 분할제출' 선택 후, 중도퇴사자 정보를 입력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퇴직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