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19년10월19일입사/25년7월말 퇴사계획중이네요.2개월전 얘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남은연차는 12개가량이고, 여름휴가가 7월말~8월사이 3일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7월말에 쓰고 퇴사한다고하면 가능할까요?
퇴사일도 거의 말일에하던데 그게 맞는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기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사업 운영상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3일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면 7월 말에 사용하고 7월 말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일을 월말로 맞추는 것은 급여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등을 고려한 실무적 선택일 뿐, 법적으로 꼭 말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7월 말 퇴사와 연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사용 전 사전에 사업주와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사용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갯수를 고려하여 사용 후 퇴사 또는 퇴사 후 수당으로 보상의 방법 중 개인의 희망 및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기간내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이라면 고려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의사를 미리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기에 여름휴가 이후에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랑 개인 연차휴가까지 꽉 채워서 다 쓰고 가세요
2달 전에 퇴사통보하는거면 그만큼 인수인계 등도 빨리 진행될텐데, 회사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거보다 연차휴가 소진하고 가는것을 더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여름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