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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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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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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후 무너진 일상 루틴, 다시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람이라는게 항상성이 있다보니 늘 하던 운동이 한 번 무너지면 되게 하기 싫고 그러더라구요그런면에서 연휴 후유증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 공유 드립니다.1.수면 리듬부터 바로잡기늦잠, 낮잠은 피하고 평소 기상·취침 시간에 맞춰 생활하세요. 하루 이틀 피로가 남더라도 정상 패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숙면을 유도하세요2. 식습관 정상화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과식은 줄이고, 과일·채소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을 보충하세요물을 자주 마시고, 소화가 쉬운 음식(죽, 야채, 요구르트 등)으로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3. 가벼운 신체 활동 시작무기력감이 심해도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걷기 등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5~30분만 움직여도 혈액순환과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장시간 앉아 있다면 20~60분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짧게 움직이세요4. 업무·일상 복귀는 천천히, 우선순위 정하기쌓인 일에 압도되지 않도록, 급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하며 속도를 조절하세요할 일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 첫날은 ‘따라잡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5. 마음 챙김과 휴식스트레스와 피로 해소를 위해 짧은 명상이나 호흡, 감사일기 쓰기 등 마음챙김을 실천하세요업무 중에도 짧은 휴식(포모도로 기법 등)을 규칙적으로 가져 집중력을 회복하세요6. 피로 해소를 위한 추가 팁근육통이나 무거운 느낌이 남아 있다면,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경혈 지압(합곡혈, 태충혈, 용천혈 등)도 도움이 됩니다림프 마사지를 통해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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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네요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그리고 5인미만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전혀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도 다투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 수당도 못받습니다해고를 다투지 못한다는것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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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은 5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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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휴일근로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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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면 휴일근로의 사전동의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사전근로라면 별도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개별 동의: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예: 휴일근로 동의서 작성)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동의는 특정 휴일에 근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유효합니다. 판례(대법원 2008다59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통보 시기: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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