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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일단날씬한범고래
일단날씬한범고래

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경영주님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인원 수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한달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씩 저에게 실수한 점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매번 말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 물어보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리싸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짜증내며 화를 내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경영 상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면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주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고 따로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에도 해고가 되나요?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떠한 이어지는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주에게 벌금 같은 처벌이 나오는 것인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경영주에게 직접 말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근무 개월 수는 2025년 2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현재 제가 해고가 되기 전에는 5인 이상이였으며 이며 주 목,금,토,일 4일 7시간 근무였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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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사직 합의가 있었으므로 합의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5인 이상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보상이 있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예고의 예외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은 없으며,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025년 2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당일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 해구수당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네요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전혀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도 다투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 수당도 못받습니다

    해고를 다투지 못한다는것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