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경영주님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인원 수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한달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씩 저에게 실수한 점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매번 말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 물어보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리싸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짜증내며 화를 내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경영 상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면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무 개월 수는 2월에서 5월까지 이며 주 목,금,토,일 4일 7시간 근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고 방법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사업주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5인 이상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보상이 있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예고의 예외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은 5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정이든 업무 맞지않는다는 사유든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3개월미만 근무 시 대상이 아니니 기간 확인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