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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 : 23시에 출근하여 09시에 퇴근합니다. (야간근무)

근무 요일 : ,월,화,수,목,

근무 기간 : 2025년 01월 05일 ~ 2025년 06월 30일

실업 사유 : 비자발적인 폐업

보험 : 첫 근무일로부터 소득공제 빠짐없이 상환하는 피보험자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보니 근무일이 총 180일을 넘겨야 하고, 그 180일이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80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제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대와 다르다보니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임에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정상출근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근하지 않고 정상출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들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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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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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
    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

    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

    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6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7일이 됩니다. 즉, 일~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다만, 2025.1.5.~6.30.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177일(27+28+31+30+31+30)이 나오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월,화,수,목,금 모두 근무했다면 6일과 여기에 주휴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5일 근로자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질문자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