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하고 권고사직이라도 안될까요? 최대한 빨리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희망퇴직처럼 회사가 먼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지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분께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자발적인 퇴사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임금 인상 거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그럼 퇴사해라"는 식으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제목에 따르면 그럼 퇴사하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의 권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상실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만원준다면 퇴사하겠다했고 회사는 5만원받을거아니면 퇴사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때는 권고사직인지 자발적퇴사인지 불명확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에 임금인상 요구를 해서 거부당했고 현재의 5만원 인상 조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자발적 퇴사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5만원 인상을 안 받아들이면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아쉬울게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더라도 회사에서 굳이 응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