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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있는지~?

업태별 종목별로 시급제에 대한 지급내용 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알바 시급제와 일용직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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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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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급에는 점심값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내 규정 또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점심값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점심 식대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업종이나 고용형태별로 시급에 관한 내용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값(식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시급제, 월급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시급제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시급으로 정하는 것이며,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급에 포함할지 별도 지급할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식대는 다른 개념이고, 식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나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게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점심값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점심값을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값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지지않고 회사 내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점심값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사업장마다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에 고정적으로 식대를 반영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고려가되오나, 이는 사업장마다 급여를 설계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형태이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