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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입사 후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와의 급여 이견으로 계약서 미작성, 미작성 계약서 수령시 사업주 처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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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1.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2. 상기 사항의 교부이며

    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있고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배부하였다면 서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하여 서명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자에게 보내 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근로조건으로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정황이 참작될 수는있으나 그래도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때는 이를 참작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