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반면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어 알바를 못구하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 못구하고, 참 이상한 현실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현실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려 하고, 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어 체감 구직난이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금년도부터 1만원이 넘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오히려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
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완벽한 정책,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최저임금 또한 매년 최저임금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회사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